31.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만 7세~15세 청소년의 청소년이 운영기관에 등록해 포상단계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고 설정목표를 성취했을 경우 포상하는 제도
- 활동영역: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 포상단계: 동장(16주), 은장(16주~23주), 금장(24주~48주)
- 참여혜택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인증서 수여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식 참석
- 우수활동 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3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정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혹은 개인, 법인, 단체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
- 특징
- 맞춤형 참여: 청소년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 가능
- 안전과 전문성 확보: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와 실시
- 체계적 관리: 인증신청, 수시점검, 사후관리 등 인증수련활동 관리
- 경험의 활용: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가부장관 명의 참여 기록확인서 발급 가능
* 인증 수련활동 영역
건강, 스포츠 / 모험개척/ 역사탐방/ 환경보존 /봉사협력 / 교류/ 과학정보 / 진로탐구 / 자기개발 / 문화예술 등
32.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유형/ 인증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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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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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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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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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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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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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체숙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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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개별단위프로그램: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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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공통기준: 프로그램구성, 프로그램자원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 역할 및 배치, 공간의 설비 확보 및 관리, 안전관리계획
- 개별기준:
- 숙박형: 숙박관리, 안전관리인력확보, 영양관리자 자격
- 이동형: 숙박관리, 안전관리인력확보, 영양관리자 자격, 이동관리, 휴식관리
- 특별기준
- 위험도가 높은 활동: 전문지도자의 배치 공간과 설비의 법령준수
- 학교단체 숙박형: 학교단체숙박형 활동관리
-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솨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33.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고대상 프로그램: 수상활동, 항공활동, 장거리 걷기활동, 그 밖의 사고위험이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 신고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서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경우, 비숙박 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4. 창의적 체험활동
: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 이의외 활동ㄷ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

35. 청소년 참여예산제
: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 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필요성 검토 후 다음 해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관련 부서에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상이 만 19세 이상,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는 만9세~18세 청소년이라면 제안 가능
36. 청소년 참여기구
- 청소년활동: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과정. 따라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며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등이 있음
청소년특별회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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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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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 및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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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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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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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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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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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및 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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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참여기구 중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 중 2022년도에 실제 반영된 것: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증원 등
37. 청소년증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18세 사이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 기능: 교통카드부터 일반 결제까지 지원, 수능, 운전면허 등 신분 증명, 청소년요금 할인
- 발급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사진 1매 필요, 2주 후 실물 발급
38. 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기능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가 및 시범운영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 제공
- 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유지, 관리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 양성, 교육 및 교류 진흥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 방과후 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모,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수련시설 점검 등
39.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2006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정책 흐름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라는 2가지 핵심 기능 수행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해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참여 등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활동 플랫폼으로 국가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40. 국립청소년수련원 6곳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평창)
- 국립청소년우주센터(고흥)
- 국립청소년농업생명센터(김제)
- 국립청소년해양센터(영덕)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봉화)/ 2022년 개원
41.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종류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42.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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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학업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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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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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혹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에도 불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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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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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정상적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 적합한 치료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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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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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해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서비스 제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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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청소년안전망(cys-net)
: 지역 내 자원 얀계를 통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해 통삽적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청소년 가출, 폭력과 같은 문제나 심리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지역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개입, 긴급구조, 일시보로호 등 서비스 제공 가능
즉, 위기 청소년에 대해 상담, 보호,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wee센터와의 차이?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해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과의 연계로서 지역내 청소년안전망을 구축,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wee센터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44.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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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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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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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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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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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 범죄성을 지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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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연령 만13세 하향에 대한 개인 생각은?
45.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out-reach)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주로 위기청소년과 1:1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 지원.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고 있기에 관련기관에 연계 등의 기능도 수행. 현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가 현재 역할 담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