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지도사 필수 이수과목
-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문화
+ 가장 인상깊었던 과목과 이유는?
2. 제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평가하시오
활동: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
(글로벌 중심 활동 활성화, 수련시설 대상 정문 안전전검 등)
복지: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아웃리치 전문요원 배치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대책 수립 및 발표 등 )
보호: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및 치유인프라 확충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추가확충 등)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 제공
참여 및 권리: 지역단위 청소년 참여 기반 및 권익증진 제고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청소년 반드시 포함 등)
* 2019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 포함하기로 함
추진기반: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지역중심 전달체계 확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3.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특징
- 다양한 청소년 목소리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초점
-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디지털 관련 활동 기반 확대 및 역량 제고 위한 과제 확대
- 학교 밖, 가정 밖 등 유형별 청소년 복지 지운을 강화, 신 소외대상 발굴 등 정책 대상 범위 확대
- 디지털 매체 유해황경,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류 등 최근 이슈되는 유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제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5년 동안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내용

5대 대과제
- 활동)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 복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강화
-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 참여)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
- 추진기관)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4. 청소년 주요정책 3가지
: 활동, 복지, 보호
활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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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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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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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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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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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안전망, 13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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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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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설명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 (청소년기본법 근거)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를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청소년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
6.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의 차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7. 청소년지도사 직업윤리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참고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에 힘쓰고, 건전한 성윤리 의식 지니는 등
8. 청소년 관련 6대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 청소년 관련 협약 및 헌장
아동권리협약
- 18세 미만 아동
- 차별금지, 최우선의 원칙, 생명존중, 아동의견존중 등 4가지 기본원ㅊ긱
-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청소년헌장(1990~)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책무 규정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제정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강조
10. 청소년 연령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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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 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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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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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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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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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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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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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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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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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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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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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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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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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세 (국제 청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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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소년 활동이란?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 수련활동: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 교류활동: 청소년이 지역, 남북, 국가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인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1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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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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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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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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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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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 지역의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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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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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 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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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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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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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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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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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13.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할 수 있는 곳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방과후 아카데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청소년 자립생활지원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국가 청소년수련시설 7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전국 청소년보호관찰소 / 전국 소년원 및 꿈키움센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각 시군구 청소년계)
경찰, 군인, 민간 청소년교육센터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14.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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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 1명 이상을 포함해 4명 이상.
수용인원 500명 초과 시: 250명당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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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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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포함 2명 이상.
수용정원 500명 초과 시: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250명당 1~3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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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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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숙박정원 500명 초과 시: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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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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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단, 설치 운영자가 동일한 시, 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 실시 없이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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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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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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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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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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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자격기준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 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