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소년지도사2급 면접시험 기출문제 정리 (필수 이수과목, 제6차~7차 기본계획, 청소년 육성 정의, 청소년지도자와 지도사 차이, 직업윤리, 각 법률별 청소년연령, 배치기준)

김가격 2023. 12. 30. 18:13
반응형
  1. 청소년지도사 필수 이수과목
    •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문화
반응형

+ 가장 인상깊었던 과목과 이유는?

2. 제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평가하시오

활동: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

(글로벌 중심 활동 활성화, 수련시설 대상 정문 안전전검 등)

복지: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아웃리치 전문요원 배치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대책 수립 및 발표 등 )

보호: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및 치유인프라 확충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추가확충 등)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 제공

참여 및 권리: 지역단위 청소년 참여 기반 및 권익증진 제고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청소년 반드시 포함 등)

* 2019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 포함하기로 함

추진기반: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지역중심 전달체계 확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3.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특징

  • 다양한 청소년 목소리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초점
  •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디지털 관련 활동 기반 확대 및 역량 제고 위한 과제 확대
  • 학교 밖, 가정 밖 등 유형별 청소년 복지 지운을 강화, 신 소외대상 발굴 등 정책 대상 범위 확대
  • 디지털 매체 유해황경,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류 등 최근 이슈되는 유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제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5년 동안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내용

5대 대과제

  • 활동)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 복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강화
  •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 참여)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
  • 추진기관)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4. 청소년 주요정책 3가지

: 활동, 복지, 보호

활동정책
플랫폼 기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등
복지정책
청소년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등
보호정책
데이터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안전망, 1338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확대
  • 아동, 청소년의 잊힐권리 실현지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등
 

5.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설명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 (청소년기본법 근거)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를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청소년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

6.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의 차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7. 청소년지도사 직업윤리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참고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에 힘쓰고, 건전한 성윤리 의식 지니는 등

8. 청소년 관련 6대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 청소년 관련 협약 및 헌장

아동권리협약

  • 18세 미만 아동
  • 차별금지, 최우선의 원칙, 생명존중, 아동의견존중 등 4가지 기본원ㅊ긱
  •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청소년헌장(1990~)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책무 규정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제정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강조

10. 청소년 연령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민법
19세 미만
소년법
19세 미만
형법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
UN
15~24세 (국제 청소년 연령)

11. 청소년 활동이란?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 수련활동: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 교류활동: 청소년이 지역, 남북, 국가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인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1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 지역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 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13. 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할 수 있는 곳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방과후 아카데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청소년 자립생활지원관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국가 청소년수련시설 7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전국 청소년보호관찰소 / 전국 소년원 및 꿈키움센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각 시군구 청소년계)

경찰, 군인, 민간 청소년교육센터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14.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 1명 이상을 포함해 4명 이상.
수용인원 500명 초과 시: 250명당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청소년수련원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포함 2명 이상.
수용정원 500명 초과 시: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250명당 1~3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숙박정원 500명 초과 시: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단, 설치 운영자가 동일한 시, 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 실시 없이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청소년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1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자격기준

  •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 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반응형